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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관리사님들 지금까지 잘해오셨듯이 검사받으셨던 보건증과 기타 서류 추가 안내드립니다.
●보건증 (페결핵, 장티푸스, 전염성피부질환)
매년초 1회 의무시행 입니다
●정신건강진단서 (TBPE)
- 아래사진의 빨강네모칸의 문구(위 사람은 정신건장증진 ~ 증명함)가 있어야 하며 매년초1회 시행하셔야 합니다
- 빨강동그라미의 TBPE검사 항목이 체크되어있어야 합니다.
●범죄결격조회서
-사무실에서 관리사님의 동의를 얻어 조회를 진행해요♡
●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
-신청방법 (1, 2, 3번 순으로 추천 드려요)
1. 온라인으로 신청 https://egdrs.scourt.go.kr/sm/MainUi.do
https://egdrs.scourt.go.kr/sm/MainUi.do
2. 우편신청 (수수료 있습니다.)
3. 서울가정법원에서 방문신청 (수수료 있습니다)
[ 정신건강증명서 예시]
[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예시]